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를 통한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20행의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를 “별지2 ‘인용금액표’”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 제13쪽 제2 ~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2012. 12.부터 2013. 12.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6.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2. 26.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15.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된 것을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되기 전의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