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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447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의 피고의 채권이 허위이거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1. 1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1. 15.부터 200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에게 보증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5. 11. 15.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2006. 7. 19. 전입신고절차를 이행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가 C에서 2006. 6. 20. D로, 2010. 2. 10. E로 각 변동된 사실, 그러던 중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08카기1335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8. 6. 접수 제131994호로 주택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절차에서 2013. 9. 2. 원고가 매각을 받았고, 피고는 551,955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항이 정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었고,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여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3,448,0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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