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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83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5. 16.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한국 내에서 통신을 매개하는 VoIP GATEWAY 기기(이하 ‘중계기’라고 한다)를 설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C이 알려 준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위 중계기 1대 및 공유기 1대를 설치하였으나 그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20. 5. 17.경 위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중계기를 다시 설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3경 위 D건물 E호에서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전원을 연결하고, 피고인 B은 중계기 안테나를 다시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중국 소재 중계기와 연결시킴으로써, 2020. 5. 17.경부터 2020. 6. 1.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소재 중계기를 통하여 변작된 전화번호인 ‘F’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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