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070’ 등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수신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010’ 등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중계기(Vo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고 함)를 설치하여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한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중계기 설비 일체를 제공하여 이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1대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국내 모텔 등을 이동하며 위 중계기 설비를 설치하여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국내 설치 중계기의 유심슬롯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는 서울 종로구 B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같은 달 3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C호텔 불상 호실 등에서, 같은 달 2.경에는 충남 세종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 불상 호실에서, 같은 달 3.경부터 같은 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