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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가합1077
입주자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D 일대에 건축된 7개동 172세대 규모의 C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동별 대표자 2인 씩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의 관리실동 1층에는 3개의 상가가 있는데, 원고 A은 2015. 9. 3. 상가 제1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원고 B은 2014. 9. 13. 상가 제3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연립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립주택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당연히 피고의 입주자 지위를 가지는데 피고가 이를 부정하므로 그 지위 확인을 구한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상가 소유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피고가 원고들의 지위를 부정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권, 관리업무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함에 따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입주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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