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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6나113700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8.경부터 대전 동구 C연립주택 가동 310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2008년 7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260,000원을 부담하였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주택의 특별승계인이 이를 승계하므로, 이 사건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위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2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전 소유자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함에 따라 발생한 전 소유자의 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피고가 그대로 승계한다는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여 전 소유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을 비롯한 타인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공동주택의 전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할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특별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도 이를 승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입주자대표회의도 아닌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까지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채무가 임차인이 공용부분 관리비를 대신 부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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