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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188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교회’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첫 장 상단에 ‘ 정 관’ 이라고, 그 다음 용지에 ‘B 복합 상가 상인 입주자 번영 회를 구성하고 관리비를 35,000원 또는 20,000원으로 하향한다.

’ 라는 취지로, 그 첫 장 하단에 ‘B 입주자 대표자 ’라고 임의로 인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B 입주자 대표인’ 이라는 사각 인을 찍어 피해자 B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정 관’ 을 작성하고,

2.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상단에 ‘ 관리 비( 인하) 알림’ 이라고, 그 아래에 ‘B 빌라 입주자 관리비를 매월 30,000원으로, 상가 상인 관리비를 매월 20,000원으로 인하한다’ 라는 취지로, 그 하단에 ‘B 입주자 대표자 A’라고 임의로 인쇄 기재하고 위 사 각인을 찍어 피해자 B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관리 비( 인하) 알림’ 을 작성하고,

3.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가소 5550 미납 관리비 청구소송에 증거자료로 피해자 B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 정 관’ 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관리( 정 관) 규약

1. 관리비( 인하) 알림

1. 소장 등

1.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5 가소 5550 용역 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 작 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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