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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싱싱삼겹살 3인분, 야채, 소주 1병 합계 25,2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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