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인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4고단1567]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30. 19: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시켜 가브리살 2인분, 매화수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시켜 닭강정, 피자 등 시가 9,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20: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시켜 머드쉐이크 맥주 2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30. 19: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이 피의자를 사기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