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01』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12:35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 층 푸른 샘 강의실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기업 BC 신용카드 1 장 및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16:42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 ‘F ’에서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하여 소지 중이 던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400,000 원짜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10 돈 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771』

1.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13:37 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 병원 4 층 간호사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이 꽂혀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 11:00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 고려 대학교 안에 있는 청담 독서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이지색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K’ 범행 피고인은 2016.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