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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45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법률사무소 ’에서 등기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12. ‘C 법률사무소 ’에서 주식회사 D의 축산금융팀장 E으로부터 F 소유의 충청남도 논산시 G 답 4141.2㎡, H 답 4014.5㎡, I 소유의 J 답 1148㎡, K 답 2907.9㎡, L 답 4010.2㎡ 및 M 소유의 N 답 4444.3㎡ 합계 6 필지 토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양계 농장 (O) 을 신축하면서 공사비를 대출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업무를 위임 받고 F, I, M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위임장 등 근저당권 설정용 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양계 농장 신축 공사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공동연대 보증인 겸 지급 보증인인 주식회사 P의 법무 팀 Q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로 2014. 4. 15.까지 마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등기를 급하게 하면서 이미 수령한 F, I, M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용 서류를 이용하여 매매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C 법률사무소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매매 예약 증서’ 부동산 표시 란에 이 사건 토지를 기재하고, ‘ 매주 F, I, M은 매매 예약 의무자로서 그 소유인 전기 부동산을 아래 조항에 의하여 매매 예약 권리 자인 주식회사 P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주는 이를 승낙하였음’ 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일 란에 ‘2014 년 04월 15일’, 매매 예약 의무자 란에 ‘F 지분의 전부, 충청남도 부여군 R’ 이라고 기재하고 F의 도장을 날인하고, ‘I 지분의 전부, 충청남도 부여군 S’ 이라고 기재하고 I의 도장을 날인하고, ‘M 지분의 전부,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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