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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50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7』 피고인은 2017. 4.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송금하는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이다. 다른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공탁금, 인지세,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2017. 5. 2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200만 원, 2017. 5. 30.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168만 원, 같은 날 K 명의의 L조합 계좌(M)에 218만 원, 2017. 5. 31.경 N 명의의 G은행 계좌(O)에 200만 원, P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243만 원, 2017. 6. 1.경 S 명의의 Q은행 계좌(T)에 300만 원 합계 1,32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S 명의의 Q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경기 평택시 U에 있는 G은행 송탄지점 ATM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경기 평택시 V빌딩 1층에 있는 G은행 지산동자동화점으로 이동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하고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750』 피고인은 2017. 4. 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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