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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3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C’ 사이트를 통해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D 대화명 ‘E’)로부터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인데, 현금으로 회수를 해서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익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한다.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아 자신이 하기로 한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2019. 6. 27.경 지인 F(G 대화명 ‘H’)과 향후 자신이 하기로 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F의 조언이나 그가 보내준 언론매체 정보, 스스로의 판단에 따를 때 자신이 하기로 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전달 행위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음에도, 경제적인 곤궁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그대로 용인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사전 역할 분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원 편취 및 그 편취 금원의 수거, 전달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 이후인 2019.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신촌지점 K 대리, 심사과 L, M 부장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을 통합하여 대출해 주는 저금리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O)에서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T)에서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600만 원, 2019. 7.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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