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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6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4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8.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체크카드 모집책, 카드 전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인출하는 금액의 2~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남은행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717 독산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접근매체인 불상자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기업은행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48-5 서초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으로부터 접근매체인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9. 9. 9. 17:5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퀵서비스 기사가 그곳 보관함에 두고 간 접근매체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계좌번호 J),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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