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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방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사장인데 소방자재를 태국이나 중국으로 수출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4.경까지 1억 8,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소방자재 납품사업 뿐 아니라 별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거액의 수익금을 포함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0. 24.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10.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입금증, 출금증

1. D 투자신청서

1. 신용정보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렸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방자재를 수출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여 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충청북도에 있는 공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소방자재 관련 사업 현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곧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임에도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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