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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1월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근처로 찾아와 “중고차를 사고 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자본금이 부족하니 중고차 매매하는데 자본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 중 반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자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또한 2008. 10. 27.경 0.5톤 화물차 6벤을 매입한다며 돈을 더 투자하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94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이득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에게 분배해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17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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