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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2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해자 G(3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본금 3억 원의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인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 1억5,000만 원씩 투자해서 동업하자. 투자금은 향후 법인의 지분 50%를 줄 것이고, 나도 약속한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꼭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고인의 투자금을 합하여 일정 수준 자본금을 갖춘 정상적인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2. 29.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여, 3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 해운대 K 호텔 지하에 있는 L 클럽과 광고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L 클럽 매출수익의 10%, 광고수익의 30%를 받기로 하는 등 아주 유명한 광고기획사이다. 만약 네가 1억 원을 투자한다면 F의 현 대표이사인 M 소유 주식 지분의 25%와 매월 200만 원의 월급, 그리고 F에서 향후 수익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1년 후에는 F에서 발생한 수익의 25%를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M 명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F은 당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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