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6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0:10경 안산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37세)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개지랄하고 있네, 씹할년아 뭐가 잘 못됐어 , 씹할 개씹년한테 엮여가지고 , 그 새끼들 언제 온데 개 씹년아, 시끄럽게 뭐 하러 그 새끼들 오라 가라고 기다려, 뭐가 망가졌어 씹할년아, 남바 갈려면 돈이 일이천이면 가는 놈을 갖다가 뭐한다고 개지랄이야 씹년아, 녹화해라 씹할년아 개 쌍년이 씹할년이 싸가지 없이 개지랄이야 씹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