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정141
모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3:30 경 군산시 대학로 558에 있는 군산 대학교 대운동장 승무원 대기실 앞길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경찰 관인 피해자 C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D, 피고인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경찰이라고 이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거, 너네

들 일이나 똑바로 혀, 너네

들 일, 병신 찌 질이 들이 맨날 길거리에서, 당신 여기 낙하산이 여, 참 국민 세금 갖다가 참 개 좆 지랄하고 잘한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