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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13 2021고단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봉 암 팔 용 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출 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53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의 창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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