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