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0.26 2016구합8613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중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12.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P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7. 15.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원고들은 보상항목 중 위 각 토지에 대하여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원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 B, C, D, E, G, J, K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가산금 규정이 이의재결 보상금뿐만 아니라 법원 감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증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