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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5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 있던 D미용실의 대표이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용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05. 0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30만 원/ 10월 임금 30만 원/ 11월 임금 30만 원/ 2012. 4. 임금 3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05. 09.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09,586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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