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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38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 80,862,000원의 젓갈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3. 10. 23.부터 2016. 1.경까지 C을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의 전 남편, 전 시아버지가 운영하였는데, 피고 운영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3.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의 전 남편, 전 시아버지가 ‘C’이라는 상호로 젓갈류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젓갈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운영 이전 기간의 미수대금을 포함하여 80,862,000원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6. 1. 2., 2016. 1. 5., 2016. 1. 8., 2016. 1. 13., 2016. 1. 18.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거래명세서에는 잔액이 80,86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전 남편 또는 전 시아버지로부터 젓갈류 판매영업을 양수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C’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운영 이전 기간의 미수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운영 이전 기간의 미수대금을 포함한 80,8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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