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2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1:21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E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1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02:15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E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1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L 주점 영수증, L 주점 매출전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C 휴대전화 카드결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