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차게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3. 00: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전화 한통만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우리V 신용카드 1장이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I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00:21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I편의점’에서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L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