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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41,77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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