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계획적으로 절도를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E부 코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9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E협회로부터 5년간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