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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32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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