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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9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28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8,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G과의 관계에서 미지급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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