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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3 2013노33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게임기에 의해 획득한 결과물을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 제1행, 제5행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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