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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6구단5382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9. 29.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08. 3. 25.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다가 2010. 3. 11. 출국하였고, 2010. 3. 11.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2011. 2. 3. 교수(E-1) 체류자격으로 각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3. 3. 19. 출국하였으며, 2013. 4. 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2015. 9. 21. 재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4.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46)으로부터 ‘원고가 2013. 8. 10. 02: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 723 소재 경리단 사거리 도로를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B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933,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013. 8. 10. 0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723 앞 노상에서 용산경찰서 교통계 소속 C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원고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수회에 걸쳐 “mother fuck you”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를 밀치고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11. 13.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99) 위 판결은 2014. 11. 21.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8.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4. 위 나항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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