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0, 31, 32, 84, 30.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상호는 해촌흥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평택농장을 거쳐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모두 마쳐진 상태이다. 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5.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74. 12. 31. 그 중 34590/3954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1978. 9. 6.부터는 34321/39540 지분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일부를 각종 자재들의 적치장소 등 용도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무단 점유사용한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165㎡(이하 ‘이 사건 제1계쟁 부분’)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선내 “라” 부분 2384㎡(이하 ‘이 사건 제2계쟁 부분’)이고, 2015. 1. 1.부터 현재까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주문 제1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3㎡(이하 ‘이 사건 제3계쟁 부분’)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라” 부분 494㎡(이하 ‘이 사건 제4계쟁 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택안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이 사건 제3, 4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