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326
증거위조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2. 8.경까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적치할 목적으로 E 소유인 양주시 F 토지(면적 2,050㎡)를 임차하여 경기도 일대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 약 2,357톤(면적 약 2,050㎡x 2.5m x 0.46)을 수집한 후 위 토지에 적치보관함으로써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8. 5.경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인인 B에게 그가 폐기물을 적치보관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주면 채무 554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B이 증거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 F 토지의 임차인 G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 임대료 1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토지를 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2013. 10. 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경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인인 B에게 그가 폐기물을 적치보관한 것처럼 진술해주면 채무 554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