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05 2013고정8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 중 엽총 등의 부품인 엽탄 또는 산탄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1.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창고에 총포 중 엽총 등의 부품인 엽탄 63발 및 산탄 292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발생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