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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474
밀항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47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동네 후배인 K으로부터 2012년 경부터 일본으로 밀항시켜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던 중 2015. 1. 경 밀항 전력이 있는 피고인 C에게 밀항을 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 경 밀항 알선 경험이 많은 L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2015.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L을 만 나 밀항 시기와 인원, 비용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2015. 3. 29. 경 위 커피숍에서 위 L을 다시 만나서 K, M 및 그들이 추가로 모집해 온 N, O, P, Q, R, S 등 총 8명을 일본으로 밀항시키는 대가로 1억 원을 L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최종 조건에 합의하였고, L은 그 무렵 밀항용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B에게 사람들을 일본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7,00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U(4.99 톤 FRP 어선 )를 빌려 두었다.

피고인

A는 2015. 3. 30. 경 위 커피숍에서 K 등 밀항을 원하는 8 명들이 모아 온 9,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 C은 그 시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의료원 앞에서 위 9,300만 원을 L에게 전달하였으며, L은 그 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X에서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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