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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7고단2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장재 리 21번 국도 장 재지 하차도 앞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왼쪽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산 및 탕정 방향이 중앙 분리대를 기점으로 나뉘는 곳이고 3 차로를 따라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 변경에 앞서 등화를 통해 미리 신호를 하는 한편,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신호를 하거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SM6 자동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F(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자동차를 프런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818,4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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