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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정4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신천고가 밑 사거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신 천 IC 방향에서 삼미 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말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인천 방향에서 삼미 시장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 세, 남)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금 570,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면서도 자신이 운전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도로 가에 정차시켜 놓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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