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22:20경 C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고산동산 사가로를 도남오거리 쪽에서 물통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구)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제주시청 쪽으로 진행하는 D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개인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개인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대방 택시 운전사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직진신호가 끝나면 3초의 황색신호를 거쳐 F 운전 택시 방향의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사실, F이 운전하는 택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한 사실, 피고인의 택시와 F이 운전하는 택시가 충돌한 곳은 피고인의 택시로서는 왕복 6차로의 교차로 중 5, 6번째 차로를 진행한 곳이고, F이 운전하는 택시로서는 교차로에 막 진입한 곳인 사실, F이 운전하던 택시가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