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42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2: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마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구 토를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보유의 순찰차 24호 (F) 의 전면 번호판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고, 본네트를 주먹으로 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