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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0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1.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113-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도(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휴대전화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대전 동구 D에서 E대리점 중 F을 운영하며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G는 피해회사의 사원으로서 2011. 9.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F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허위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G는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개통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허위 개통임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통화이력을 만드는 작업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2. 8. 2.경 위 F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G가 제공한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 명의의 허위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작업을 한 다음 G로 하여금 시가 904,2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여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09,43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0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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