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71,762원 및 그 중 42,573,643원에 대한 2014.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금원의 대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8. 10.부터 2011. 5. 13.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79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피고 C이 위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여일 대여금액 이율 2007. 8. 10. 980,000원 연 24%(월 2%) 2007. 8. 21. 980,000원 〃 2008. 3. 28. 3,000,000원 〃 2008. 5. 3. 980,000원 〃 2008. 9. 4. 500,000원 〃 2009. 7. 31. 2,410,000원 〃 2009. 12. 10. 2,940,000원 〃 2010. 10. 31. 28,000,000원 〃 2011. 5. 11. 10,000,000원 〃 2011. 5. 13. 5,000,000원 〃 합 계 54,790,00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변제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변제주장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9,852,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별지 변제주장내역 중 인정된 부분에 해당하는 각 금액(합계 23,26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각 금액은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변제주장내역 중 2009. 9. 10.자 3,000,000원은 별도의 대여금(피고들 자녀의 대학 등록금 용도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3,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충당 나아가 위 각 변제금을 각 대여금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571,762원 =최종변제일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