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277,496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2. 2. 25.부터 2012. 4. 2.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합계 27,99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약정이자 1 2012. 1. 25. 7,600,000원 월 5% 2 2012. 2. 27. 4,740,000원 〃 3 2012. 3. 22. 6,650,000원 〃 4 2012. 4. 2. 9,000,000원 〃 합 계 27,990,000원 2) 피고 B은 2012. 2. 25.부터 2012. 9. 18.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7,05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 B이 변제한 위 금원 중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연 30%)이 넘는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2012. 9. 18.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원금은 25,277,496원이 된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 1 2012. 2. 25. 400,000원 2 2012. 3. 30. 650,000원 3 2012. 5. 5. 1,700,000원 4 2012. 9. 5. 1,200,000원 5 2012. 9. 18. 3,100,000원 합 계 7,050,000원 3) 또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유체동산경매 절차를 통하여 2013. 1. 30. 2,38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이는 위 나머지 대여금 원금에 대한 2012. 9. 19.부터 2013. 1. 10.까지 발생한 이자(=2,368,467원 에 모두 충당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원금 25,277,4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피고 C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피고 B의 원고로부터의 앞서 본 금전차용행위 중 12,000,000원의 차용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