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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1.26 2013가단31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597,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B 합자회사(상호 변경 전 ‘F 합자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었으며, 피고 D은 2000. 9. 27.부터 2006. 4. 25.까지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2006. 4. 25.부터 2009. 9. 7.까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각 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피고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가 그 대금 중 124,597,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G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유류를 공급하였던 2004년과 2005년 당시 F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F은 그 본점의 주소가 양구군 H로 같았고, 그 대표자도 모두 피고 C였던 점, ② 피고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원고의 유류대금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점, ③ 원고가 유류대금 채권의 추심을 세일진용정보 주식회사에 위임하고 동 회사가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은 추심권한의 수임 사실을 통지하자, 피고 C는 2012. 12. 3. 원고에게 편지(갑 제4호증)를 보내 원고의 유류대금을 빨리 갚겠으니 위와 같은 추심권한 위임을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동 편지에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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