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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20나158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3.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아래에서 제11행 중 “피보험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7면 제1행의 “잠궜을”을 “잠갔을”로, 제7면 제2행의 “잠궜는지”를 “잠갔는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11행의 “다. 소결”을 “라. 소결”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로 보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라고 볼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피보험자인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등과 별개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의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제3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다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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