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B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또는 ‘피고 회사’)은 단순히 ’주식회사 B(또는 B)‘이라 한다. .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2행의 “피고 C은 2017. 2. 8.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를 “피고는 2004. 7. 26. 설립된 B의 설립 당시부터 2014. 3. 12.까지 B의 대표이사였고, 2014. 3. 12.부터 2017. 2. 8.까지 B의 공동대표이사였으며, 2017. 2. 8.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4면 9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피고는 2019. 2. 8.'D가 2005. 3. 14.부터 2017. 2. 3.까지 총 388회에 걸쳐 합계 152,736,429,999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B, 주식회사 G 이하 'G'라 한다
, 주식회사 M, 의료법인 N 이하 'N'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사 등 직책을 맡아 D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원고의 연말 정기 감사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위 각 법인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D가 횡령한 자금으로 법인 명의로 구입한 각종 부동산의 매매, 임대, 세금 납부 등을 관리하였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 등에 관여하거나 법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D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로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2005. 3. 14.부터 2017. 2. 3.까지 총 150회에 걸쳐 합계 77,746,274,288원에 대한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