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나70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C 명의의”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제3면 제15행 및 제4면 제1행 각 “증인 H”를 각 “제1심 증인 H”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 “제12호증의 1 내지 제15호증”을 "제12호증의 1 내지 6, 제13 내지 17호증, 제18호증의 1, 2"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