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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1346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와 피고들, E는 2012. 8.경 평창초코렛 관련 업무를 하였다.

나. D는 피고들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12. 8. 10. 자신의 동생인 F의 계좌를 통해서 피고 B이 지정한 G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고, 2012. 8. 14. 피고 B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2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빌려 주었으며,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8. 17.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이 순차로 배서를 한 약속어음(H, 액면금 45,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에스제이물산, 지급지 중소기업은행 광명지점, 지급기일 2012. 11. 8.)을 교부함과 아울러, D를 대신하여 E가 “약속어음 중에서 23,000,000원을 부도 또는 사고 발생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는 월 3%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현금차용증의 말미에 피고들 각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주었다. 라.

D는 2016. 11. 1.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1. 2.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2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이고,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11. 8.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5.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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