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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나7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1. 7. 3. 2,700,000원, 2011. 7. 4. 7,300,000원, 2011. 8. 20. 2,000,000원, 2011. 8. 24. 1,500,000원, 2011. 8. 29. 2,500,000원, 2011. 9. 19. 1,000,000원, 2011. 10. 15. 5,000,000원, 2011. 10. 17. 1,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송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7. 3.부터 2011. 10. 17.까지 불과 약 3개월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2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1회 송금액수도 적게는 1,000,000원에서부터 7,300,000원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② 위 돈은 피고 B의 음주운전, 불법게임장운영에 따른 벌금과 피고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 특정용도로 사용된 점, ③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송금한 23,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을 담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1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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