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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3 2014가단112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피고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D 주식회사에 2012. 10. 23. 5,000만 원, 2012. 10. 31. 4,000만 원의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F이 2013. 2.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F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F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대여금채권을 각자의 상속지분인 1/3의 비율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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